1. 긴급지원 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2.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강의소개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학습대상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