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기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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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일반과정
- 학습기간 수료여부 관계없이 복습 12개월 추가 제공
- 수료기준 진도 80% 이상
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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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입니다.
, 스마트폰, 타블렛
) 강의목표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보호
강의소개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학습대상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수료기준
필수평가 : 진도 (80% 이상)
총점 80 점 이상시 수료
학습목차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기반 동영상)
- 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64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