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국가 자격증 응시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격증 강의 수강 시 참고하실 국가기술자격의 응시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응시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기능사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연령, 학력 및 실무경력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산업기사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관련 학력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
  2. 순수 경력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자격 및 경력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5. 기타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자
    • 관련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등

학점은행제 응시자격은 실제 원서접수 전 학점인정증명서와 최종 학점인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3. 기사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관련 학력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순수 경력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자격 및 경력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학력 및 경력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5.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6. 기타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자
    • 산업기사 수준의 관련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등

정규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전환한 경우 별도의 세부 인정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기능장

기능 분야의 최고 등급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자격 및 경력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순수 경력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기능대학 과정
    • 응시 종목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4. 기타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자격 취득자

5. 기술사

기술 분야의 최고 등급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자격 및 경력
    • 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학력 및 경력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8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순수 경력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기타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자격 취득자

응시 전 유의사항

응시 가능 여부는 취득한 자격, 전공학과 및 실무경력이 응시 종목의 동일·유사 직무분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 전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기준일: 202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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