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정] 교육비 환불 규정

안녕하세요

 

교육비 환불 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육비 환불 규정]

1. 학습기간 시작 전 : 전액 환불

2. 학습기간 중 (진도율을 우선으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2-1. 학습기간이 30일 인 경우

  (1) 진도율 30%이하, 총 학습기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지불한 교육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진도율 30%이상 ~50%이하, 총 학습기간의 1/3이 지난 후 1/2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진도율 50%초과, 총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 환불 불가

 2-2. 학습기간이 30일 이상 경우

  (1) 학습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경우 : 환불 불가

  (2) 학습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진행한 진도율로 교육비를 산정하여 전체 교육비에서 교육을 진행한 진도율을 제외한 금액

3. 학습기간 종료 후 : 환불 불가

 

* 학습 특이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 규정 외 별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결제의 경우 결제취소는 당월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취소요청 시 휴대폰 요금 납부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환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