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훈련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훈련제도(고용보험 환급과정) 안내 드립니다.

 


1. 사업주 지원 환급제도

 (1) 사업주 지원 환급제도 소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2)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3) 지원내용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훈련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산보험료 * 240%

     - 대규모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산보험료 * 100%

 (4) 진행 절차

    수강하려는 강의 선택 >  수강신청 접수 > 위탁계약서 작성 > 회사에서 훈련비 지불 > 교육진행 > 교육종료 후 HRD-Net으로 환급비 신청

 

2. 국민내일배움카드

 (1)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개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HRD-Net 접속 > MY서비스-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카드 접수 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강의 수강신청

   내일배움카드 수령 > 수강하려는 강의 선택 및 결제(자비부담금) > HRD-Net 수강신청 > 인비원 운영자 접수 검토

 (4) 과정 수강 포기시 패널티

   내일배움카드 수강중 질병, 사고, 천재지변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강을 중단한 경우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 수강포기 1회 시 :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수강포기 2회 시 :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수강포기 3회 이상 시 :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 부정행위 금지

 - 훈련과정은 본인이 수강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아이디 양도 등 부정행위 금지)

 - 평가 시 타인의 답안등을 베끼거나, 타인의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