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별정직 채용공고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기관
- 2026년 10월 12일 (월) ~ 2026년 10월 22일 (목)
- 기간제, 기타
모집 분야
[별정직(계약직)] 변호사
- 근무지
- 서울
- 학력
- 학력무관
- 모집인원
- 3명
- 업무내용
- -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소송·분쟁업무 대응지원 및 직접수행, 법률검토 및 자문 - 대내·외 법무교육
- 자격요건
- - 공통자격 조건 모두 충족 - 학력·성별·연령·거주지 등에 따른 제한 없음 ·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국내변호사) · 단,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취득 후 동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 단독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자
[별정직(계약직)] 상담역
- 근무지
- 경북 경주시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경력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
- 자격요건
- - 공통자격 조건 모두 충족 - 학력·성별·거주지 등에 따른 제한 없음 - 만 55세 이상자이면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동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 근무 경력 15년 이상자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자격요건(공통)] *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6.10.22.)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위원회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회사 등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하여야 함 [근로조건] - 보수 · 변호사 : 월 614만원 수준 (복지포인트 및 자격수당 별도) · 상담역 : 월 248만원 수준 (복지포인트 별도) - 근로기간 · 변호사 : 매 1년 단위 계약,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임) · 상담역 : 6개월 계약 후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최장 4년) -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사 지원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공통) ·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변호사의 경우,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crs.saramin.co.kr)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모집부문 간 중복지원은 불가(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전형단계
문의방법
- 채용 관련 문의는 입사지원시스템 질문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허위(위조 등)사항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기업소개
채무종합상담기구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채무종합상담기구 역할을 넘어 국민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채무자 종합지원 허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일대일 심층 상담을 통해 최적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리고,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신용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복지컨설팅, 자영업컨설팅,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복합지원 등 자활 서비스도 제공하여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25년 09월
전기요금 통합 채무조정 시행
- 2025년 07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 2025년 06월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강화
- 2024년 12월
취약계층 청년층 등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실시 "신속(특례), 소액취약채무자 면책"
- 2024년 06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
- 2024년 03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공공정보 등재기간 단축 (2년 → 1년)
- 2023년 04월
신속채무조정 특례 시행 사전채무조정 특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