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년인턴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
- 2026년 6월 25일 (목) ~ 2026년 6월 29일 (월)
- 기간제, 기타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근무조건] - (신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 5개월(인턴 01~20) 또는 3개월(인턴 21~43) - (보수)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지급(세금공제전, 주휴수당포함) ·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선발예정인원] - 56명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응시원서 1부 - 청년인턴 지원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가족채용 제한 여부확인서 - 결격사유 검증자료 1부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청년인재DB 내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신청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가입 필요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
전형단계
문의방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로(044-202-2166)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정지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기업소개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중대한 위기와 도전 앞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과 AI기반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미래 보건복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연혁
- 2025년 12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설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 재난의료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 신설
- 2024년 06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
- 2024년 01월
청년정책팀 및 연금급여팀 신설 등
- 2023년 07월
대변인 직무등급 상향(고위공무원단 나등급 → 가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