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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직원채용 정규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공공기관

2026년 3월 23일 (월) ~ 2026년 4월 7일 (화)
정규직, 기간제, 기타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 - 의료중재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수습 임용기간 3개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5일(40시간), 기본근무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여수준) 중재원 제규정에 따름 - (근무장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및 부산지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응시서류 :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정양식)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채용 페이지(k-medi.recruiter.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식 ※ 종료시간 이후 응시원서 접수 웹페이지 자동 폐쇄,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해당 채용은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전형단계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
3.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문의방법

[채용 관련 일반사항, 서류반환, 채용비위 신고 등 유선 또는 채용 페이지 문의] - 인사담당자 : 02-6210-0056 - 문의시간 : 평일 09시~12시, 13시~18시

기타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이후라도 지원서 허위·착오기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자격요건 미달, 가점사항 등), 부정한 행위자, 신체검사 부적합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업소개

의료분쟁 해결하는 기관

현대 사회는 의료 서비스의 일반화와 다양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의 증가 및 환자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그동안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 왔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기본방식은 의료분쟁 전문상담과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공정한 조정입니다. 의료중재원은 “바르게 따뜻하게”라는 기관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의 전 과정에서 ‘공정과 신뢰, 소통’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사건 하나 하나를 세심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과실유무를 비롯하여 사건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의료소송 기간 동안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똑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원에 접수된 사건들은 90일(최대 120일)이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25년 0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간이조정 대상 사건 확대,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신설 등)

  • 2024년 01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불비용 산정·부과·징수 등)

  • 2023년 12월

    본원 청사 이전 완료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 중구 T타워)

  • 2023년 08월

    2022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보건복지부)​

  • 2023년 04월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우수공시기관(2년 연속) 선정(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