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채용 공고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기관
- 2025년 6월 11일 (수) ~ 2025년 6월 27일 (금)
- 기간제, 기타
모집 분야
[무기직] 상담직(L7)_고객상담사
- 근무지
- 서울 중구
- 경력
- 신입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민원상담 및 상담관련 제반업무 등
- 자격요건
- - 해당분야(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이외 제한 없음)
[기간제] 전문직_회계(5급상당)
- 근무지
- 서울 중구
- 경력
- 경력, 신입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재무기획, 회계결산 및 처리, 세무업무 등
- 자격요건
- [아래 요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공인회계사(KICPA) 자격 취득 후 회계 업무 3년 이상 경력자(수습기간 포함)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기간제] 상담직_고객상담사
- 근무지
- 서울 중구
- 경력
- 신입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민원상담 및 상담관련 제반업무 등
- 자격요건
- - 해당분야(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이외 제한 없음)
[기간제] 사무 지원직_사무보조원
- 근무지
- 전북 전주시
- 경력
- 신입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행정업무 보조(각종 자료 작성·입력, 유선·대면 민원상담 등)
- 자격요건
- - 해당분야(고객응대, 문서 접수·발송 및 민원상담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모든 분야 공통자격] -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전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근무조건] - (무기직) 고객상담사(L7) · 고용형태 : 무기계약근로자 · 근무시간 : 주 40시간(5일), 전일제(1일 8시간) · 급여수준 : 월 279만원 내외(세전, 고정급여 기준(시간외, 중식비 포함)) - (기간제) 회계전문가 · 고용형태 :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5급 상당)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계약연장) 체결 검토 가능 · 근무시간 : 주 40시간(5일), 전일제(1일 8시간) · 급여수준 : 월 567만원 내외(세전, 고정급여 기준(시간외, 중식비 포함)) - (기간제) 고객상담사 · 고용형태 :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약 9개월(~‘26. 3. 31. 예정) · 근무시간 : 주 40시간(5일), 전일제(1일 8시간) · 급여수준 : 월 279만원 내외(세전, 고정급여 기준(시간외, 중식비 포함)) - (기간제) 사무보조원 · 고용형태 :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1년(‘25. 8. 26.~‘26. 8. 25. 예정) · 근무시간 : 주 40시간(5일), 전일제(1일 8시간) · 급여수준 : 월 279만원 내외(세전, 고정급여 기준(시간외, 중식비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지원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작성 내용 검증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s://cw.careerlink.kr/)
전형단계
문의방법
- 기타 문의사항은 입사지원 시스템(Q&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 관련 각종 부정행위 및 채용비리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부정합격자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및 향후 응시 제한(5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기업소개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복지 중추기관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2022.12월 기준 관리 피공제자수 540만명)
연혁
- 2023년 07월
조직개편(3본부 1실 12부, 7지사 5센터)
- 2021년 05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실시
-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2020년 05월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공공공사, 50억 이상 민간공사) 퇴직공제 부금일액 인상 (4,800원 → 6,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