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모집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
- 8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상담 전문가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관계없음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월급2,200,000원 이상, 상여금 : 120(미 포함)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기타: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이수증: 입사 후 6개월 이내 취득해도 됨.)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주요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 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필수자격요건1]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분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수료증 제출 필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0세 미만의 지원자만 접수합니다. [필수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증명서류 제출 필수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우대사항] ● 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력자 ● 보조금 사업 집행 또는 회계 경력자 ※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순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우대 조건
제출 서류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
접수 방법
이메일
전형단계
기업정보
여성인권운동. 성폭력상담소운영 등
근로자수: 4 명
주소: 3113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성정동)
정보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