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채용 공고
인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9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상담 전문가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경력 (최소3년) 필수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월급2,096,270원 이상 ~ 2,096,270원 이하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자격요건
- 임상심리사2급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인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인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 상담전문요원 ○ 채용형태 : 계약직 ○ 인원 : 1명 ○ 주요업무 - 육아 및 아동발달 관련 전문상담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 센터에서 정한 업무 ○ 지원자격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말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제한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5.11.26(수) ~ 12.10(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 idscc2024@naver.com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첨부된 공고 내용 확인 필수 3. 보수 기준 및 근로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 근무개시일부터 2027.1.18.까지 ○ 보수기준 - 내부규정 적용(일반공무원 8급 보수기준) ○ 근로조건 - 근무개시 : 2026.1.19.(월)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
접수 방법
이메일
전형단계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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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보건 및 복지행정
근로자수: 9 명
주소: 22558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 93 (송림동, 송림골 꿈드림센터)
정보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