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 전담 직원 채용(~2025.06.24(화)17시까지)
구미대학교
- 6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총무 및 일반 사무원
- 학력
- 대졸(4년)
- 경력
- 관계없음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월급2,150,000원 이상 ~ 2,300,000원 이하
- 퇴직급여
- 해당없음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1. 채용구분 / 세부 자격 가. 분야 : 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 1) 모집인원 : 0명 2) 담당업무 - 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 3) 지원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4) 우대사항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학 행정 업무 유경험자 - 정부지원사업 유경험자 5) 지원자 공통사항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 및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함 * 계약기간 : 채용일 ~ 2026년 2월 28일(계약직) 단, 근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 판단, 최대 2년 2.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 대학 소정 양식 : 붙임 1, 2)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학사학위 취득대학 포함) 다.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채용지원서에 경력사항 관련 작성자) 라. 자격증 사본 1부(채용지원서에 자격 및 면허 관련 작성자)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본 대학 소정 양식 : 붙임 3) ※ 제출한 증빙서류에 한해 심사에 반영함(지원서에 작성되었더라도 증명 서류 부족시 미반영) ※ 채용절차법에 따라 본인의 용모,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의 학력, 직업, 재산 등과 관련한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3.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대학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서류접수기한 및 접수처 가. 접수기한 : 2025년 6월 24일(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ghkd7549@gumi.ac.kr) 접수,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파일명을 “지원분야_성명(혁신지원사업단_홍길동)”으로 제출 다. 채용문의 : 구미대학교 기획행정처 인사담당자(054-440-1111) 5. 기타사항 ◦ 구비서류 미비 및 본 대학 서식(이력서, 자기소개서)이 아닌 것은 접수하지 않음 ◦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각종 서류의 허위, 누락, 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모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용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 후라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채용 관련 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채용문의 : 구미대학교 기획처(☎ 054-440-1111)
우대 조건
제출 서류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대학양식-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그외-최종학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경력증명서(해당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후 제출) *첨부의 제출서류 세부사항 참조)
접수 방법
방문,우편,워크넷,이메일,기타(접수방법 이메일(ghkd7549@gumi.ac.kr) 접수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파일명을 “지원분야_성명(혁신지원사업_홍길동)”으로 제출)
전형단계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및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라.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함
기업정보
정보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