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미용의 업무 중 머리, 화장, 네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
수행직무
얼굴, 머리, 손·발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헤어 및 두피, 메이크업, 네일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일반미용을 수행
진로 및 전망
- 미용실에 취업하거나 직접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다. - 미용업계가 과학화, 기업화됨에 따라 미용사의 지위와 대우가 향상되고 작업조건도 양호해질 전망이며, 남자가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많은 남자 미용 사가 활동하는 미용 업계의 경향으로 보아 남자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 다. - 공중위생법상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미용사자격취득을 한 뒤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 미용사(일반)의 업무범위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