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 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건설재해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 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 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 수행.
진로 및 전망
-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기타 정부기관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 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 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의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 「산업안전보건법」(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 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에 의한 채용의무 규 정, 경제성(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 름)등 증가용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